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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 트위치 DMCA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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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자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DMCA 관련, 트위치는 규칙을 세 번 위반하는 스트리머를 "상습적 위반자"로 정의하게 됩니다.

상습적 위반자로 분류된 스트리머는 계정이 완전히 삭제될 위험을 가지고 있고, 트위치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노골적으로 심각히 침해" 하는 계정의 서비스를 제한 및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 위반은 더이상 영구적이지 않으며, 바뀐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일정 기간만 유지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칙 위반은 사라진다는 뜻이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 관련 사용이 자유로워진건 아니며, 동일한 지침을 준수해야합니다. 경고 자체는 영구적이지 않으나, 트위치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여부를 가릴때까지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동안 계정과 연결된다...라는걸 봐서는 트위치의 판단이 얼마나 빨리 이뤄지냐에 달라질 것 같네요)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의 제기를 통하여 (DMCA 가이드라인 참조) 트위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유튜브와 매우 흡사하게 되었네요.

스트리머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건 긍정적이라 봅니다. 규칙위반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만큼 누적으로 계정이 날아가는 스트리머들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출처: 트위치 DMCA 관련 정보 사이트(https://www.twitch.tv/p/ko-kr/legal/dmca-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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