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튭

저건 각도기가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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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일단 정치인에 대한 비방같은건 유죄받기도 존나 어려움


극악무도한 패드립이나 선거에 지장갈정도여야 성립될까말까





둘째로, 법리적으로 갔을 때 실베에 간글은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문장임


흥궈는 물론 '극우한테 이용가치가 있다'라는 식으로 글을 쓴거같지만 재판가서 '극우가 이용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우기기시작하면


말장난이지만 법적으로는 죄를 입증할 수가 없음





셋째로, 저 위에 두 조건이 다 성립해서 '극우한테 이용가치가 있다'가 허위사실이라해도 이게 정말 명예를 훼손했는가를 입증해야됨


극우한테 이용가치 있다라는 명제가 왜 명예를 훼손하는건가를 따지려면 발언한 패널로 한정되거나 일본 극우를 특정 할 수 있어야함


발언한 패널로 한정하면 명예를 훼손했는가를 입증하는데 위에서 언급했듯 정치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 미미해서 걍 기각임


극우를 집단으로 얘기한걸로 걸려면, 이건 강용석 아나운서 고소 때 봐서 알겠지만 특정이 안됨


극우한테 이용가치를 인정받는다는게 왜 명예실추에 해당하는지도 입증어려움





마지막으로, 저건 준스톤이 고소를 할 때 얘기임


이미 이준석은 부정선거충들한테 노무현장학금이니, 조선족이니 개소리로 공격받고있는데 그거 고소하는거 본적있음?


당대표라는 자리가 그런거 하나하나 반응 못함. 안그래도 당내에서 이준석 갈굴거리 찾는 늙은이들 널렸는데


저거 걸었다가 기각되면?






나한테도 고소드립치던애들 한바가지였는데 아직도 고소장 한번 못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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