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꼬

저작권법 설명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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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라함은 제 2조 1호에서 정의하기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임


저작물의 보호범위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다뤄주는데

여기서 언급이 나오는게 '단순한 매체의 변환, 표현의 형식만을 바꾸어도 저작권 침해' 임

이건 단순하게 말하면 팝팀에픽은 영상애니인데요? 짤로쓰면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에 대한 반박임. 문제가 된다는것.


또한 저작권은 제 10조에서 다루기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니까 따로 저작권 등록같은게 필요없이 저작자가 창작한 순간부터 이미 권리가 발생된다 이말임


저작권은 크게 두개로 나눠짐. 협의의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인데

협의의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저작재산권같은경우에 여기에 방송에서 문제가 되는 공중송신권 같은게 포함됨

공중송신권 내에 개인인터넷 방송같은 것을 '디지털음성송신'이라 칭함


저작재산권은 법적으로 18가지의 사용방법으로 나누어서 제한함

예를들면 학교교육목적등의 이용,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방송, 사적이용을위한 복제, 도서관등에서의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시각장애인을위한복제 등등임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 가이드라인(법)이 지정되어있음


또 저작권은 저작물을 자유이용할수있는 경우라 해도 이용자는 저작물의 출처를 기본적으로 명시해야함을 기본으로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도 있는데


저작재산권 침해 같은것은

무단이용, 부정이용, 침해의 의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관리정보의 훼손이 있음


이에대한 법은

저작권법 제 136조에 명시되어있는데, (방송쪽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지적재산권침해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있음.

보통 호 앞에 달려있는 전제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항을 위반한자. 이거임

저작자쪽에서 딴지를 걸면 최대 저정도의 형량이 나온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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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가 말하고싶은건

'개인방송'이라는것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려면 유튜브도 수익창출이나 어떠한목적으로든 금전적 이득이 없어야하고, 방송도 정기구독이나 후원 같은것이 일절 없어야함)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예 하면 안된다. 임


보면 대기업들은 ~를 뭐 구독티콘으로 쓰는데 이모티콘으로 쓰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위배되는게 맞음.


인터넷방송쪽에서 크게 위배되는걸로는

음원, 게임송출, 이미지 도용, 트레이싱(대고그림), 파쿠리(화풍을 땀) 등인데

전부 문제가 되는게 맞음. 그걸로 돈을 버니까.


하지만 저작권자가 알기힘들기때문에 '안걸리는'거지 '봐주는'게아님.


원래 저작권법이라는게 개인 양심상에 달린 문제라고 표현을 많이함. 배울때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음.

따로 등록을 하는것도 아니고 그렇기때문.


그래서 내가 주고싶은 인터넷 방송인을 위한 가이드는


아무리 밈이라고 해도 트레이싱한 짤을 수익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쓰지말자. (ex.팝팀에픽 같은 애니 트레이싱을 후원 이펙트,썸네일로 쓰는 것)

음원은 틀지말거나, 직접 제작한것을 인터넷방송목적의 권리로 돈을 주고 사거나, 직접 만들거나, ncs를 쓰자. (출처도 명시되어있으면 더 좋음)

일러스트는 계약을 할때 사용범위를 정확히 알고 작가와 충분히 논의를 해보자.

게임의 스트리밍 가이드를 확인하자 (이부분은 현재 스트리밍 시장에서 계속 문제가 될 부분이기때문에 크게 뭐라고 말해줄수가없음, 이게 최선)



정도임


스트리머들이 보고 많이 생각해볼수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음



궁금한거있으면 댓글로 물어보면 아는선에서 대답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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