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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라 푸드트럭 보건증 문의 결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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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라가 방송 전에 보건증이 필요없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했으나

이는 관련 기관 허락이 아닌 서울시 콜센터 상담원 허락이었으며


영등포구 보건소 위생과는 4월 8일 창구라에게 보건증 관련 확인서를 징구함

보건증이 없었다는게 밝혀질 경우 벌금 10만원이 부과 될것으로 예상됨


결론 : 창구라가 창구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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