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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부산 반찬 재사용 돼지국밥집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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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ispatch.co.kr/2132702


동구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으로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에 인방갤러가 관계 법령 언급하면서 신고했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졌음. (링크)



* 관계 법령 및 지침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 2021. 1. 1.]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0. 12. 31.>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러.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0. 12. 31.>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6) 별표 17 제7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1차 위반)



https://www.mfds.go.kr/brd/m_218/view.do?seq=33358

202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134 페이지) - 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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