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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재사용'을 한 BJ파이 고모 국밥집을 부산 동구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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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파이가 7일 자신의 고모가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주방에서 '음식물 재사용'을 한 장면이 포착돼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시국에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음식점을 불신하지 않을까 깊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인 부산 동구청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했으며, 식품위생법 행정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15일(1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민원 전문 하단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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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청은 ‘음식물 재사용’을 한 모 국밥집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정지 15일(1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BJ 파이는 7일 낮 12시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자신의 고모가 운영하는 국밥집으로 팬들을 초대해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매출 총 금액의 2배를 코로나 관련된 곳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실 분들에게 미리 메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J 파이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 발열이 있거나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람은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1테이블당 최대 4명의 인원만 받았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서빙을 하여 팬들과 인사했으며, 식사 후 포토타임을 통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이벤트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도움을 주러 온 BJ 거제폭격기가 국밥집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국밥집의 사장인 BJ 파이의 고모와 종업원이 일하는 오픈된 주방의 모습을 촬영하다가 ‘깍두기 재활용’의 모습을 포착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남긴 깍두기를 집게로 집어 큰 통에 담았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큰 통에 담긴 깍두기를 반찬 접시에 담았고, 이는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됐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채팅방 참여자들은 강하게 비판했고, 결국 BJ 파이의 고모와 종업원은 다음과 같이 사과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근무했고, 이 일을 하는 스타일도 모르고, 제 생각에 김치가 깨끗해서 순간적으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정말 잘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잘 이해 좀 해 주시고, 지금부터 정성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BJ 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TV 방송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사과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음식재사용 문제에 있어서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철저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미숙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기부하는 콘텐츠여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참여해 주셨는데, 실망시켜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거제폭격기님과 저는 촬영 일주일 전 보건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습니다.


큰 도움주신 거제폭격기님께도 피해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기부는 추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식당은 위생적인 관리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예약자 분들에게는 따로 사죄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러.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 동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해, “영업정지 15일(1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당 국밥집에 대해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및 지침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 2021. 1. 1.]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0. 12. 31.>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러.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0. 12. 31.>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6) 별표 17 제7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1차 위반)



https://www.mfds.go.kr/brd/m_218/view.do?seq=33358

202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134 페이지) - 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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