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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일베들 또 뉴스에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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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 07. 03. 22:01





평소 알고 지낸 40대 여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돌변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이현우·황의동·황승태)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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